사업 실패 후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Seoul Lawyer | 2025. 6. 3. 01:32 | 도산 관련 포스트

사업이 실패한 후 남은 채무는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특히, 보증을 섰거나 신용대출을 활용했다면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연체된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으로 조정해주거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이다. 다만, 연체 기간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지만, 원금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 방식이다. 보통 3년에서 5년간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될 수 있다. 다만, 변제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을수록 부담이 줄어들지만, 자산이 많다면 이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는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과정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이나 일부 채무는 남을 수 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 실패 이후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채무 조정 절차를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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