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또한 폐지된 이후에도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연체 | 보통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일시적인 납부 어려움 | 소득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장기 미납 | 장기간 변제를 하지 못하면 변제계획 인가가 취소되고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다. |
변제계획 변경 미승인 | 법원이 변제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면 기존 계획대로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폐지될 수 있다. |
2.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거부 사유
개인회생 신청이 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가 거부될 수 있다.
변제 가능성 부족 |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재산보다 채무가 적음 |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 기각될 수 있다. |
채무자의 불성실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
채권자의 강한 반대 | 일부 채권자가 강하게 반대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개인회생이 거부될 수 있다. |
도박 및 낭비성 채무 | 도박이나 사행성 소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3. 개인회생 폐지 후 대처 방안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폐지 후에도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파산 신청 | 개인회생이 실패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
채권자와 협상 | 일부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채무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
재신청 |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채 조정 프로그램 이용 |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기관을 통해 부채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
소득 증가 후 재도전 | 소득이 증가한 후 재신청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등급 변화와 개인회생 후 대출 및 금융거래 가능 여부) (0) | 2025.02.15 |
---|---|
개인회생 중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 실패 후 재도전 가능 여부와 폐지 후 재신청 기준 및 제한사항) (0) | 2025.02.15 |
개인회생 인가 및 면책 (변제 완료 후 면책 절차와 면책 불허 사유) (0) | 2025.02.15 |
개인회생 변제금 감면(탕감율) 및 변제율 산정 기준 (0) | 2025.02.15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 수행 방법과 변제금 미납 시 대처 방안 (0) | 2025.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