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핵심 문서로, 변제 금액과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심사하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진다.
1.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해야 하며, 채무 변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득 명시 | 채무자의 월 소득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필수 생활비 산정 | 최소 생계비를 고려하여 가용소득을 계산하며, 가족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변제 가능 금액 설정 |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산정한다. |
변제기간 설정 | 3년 또는 5년 변제 계획을 선택하며,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담보부 채권 고려 | 담보부 채권이 포함된 경우, 담보권 실행 여부에 따라 변제 방안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
채권자 목록 작성 |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채권자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고, 채무 금액과 채권 종류를 구분한다. |
2. 변제금 산정 기준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승인한다.
월평균 가용소득 |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설정한다. |
최저 변제율 | 무담보채권에 대해 법원이 정한 최소 변제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
변제금 증가 가능성 | 채무자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재산처분 고려 | 보유 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을 변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
우선 변제 대상 | 조세 채무 및 담보부 채권 등 특정 채무는 일반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
3. 변제기간(3년 또는 5년) 설정 기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변제 기간은 채무자의 상황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설정된다.
3년 변제계획 | 총 변제액이 법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3년 안에 변제를 완료할 수 있다. |
5년 변제계획 | 소득이 낮거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5년 변제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
소득 증가 가능성 | 변제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기간이 단축되거나 변제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
특별 면책 조건 |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를 이행하면 일부 채무에 대해 조기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다. |
4. 변제계획안 인가 요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채권자 보호 |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다. |
소득 안정성 | 채무자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해야 한다. |
최저 변제 비율 충족 | 법원에서 정한 최저 변제율을 만족하지 못하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 |
재산 보전 및 처분 계획 | 보유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평가된다. |
성실한 변제 의지 | 과거 금융 거래 내역과 변제 이력을 검토하여 성실한 변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는 변제금 산정 기준과 변제 기간을 신중하게 설정하고, 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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