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후 법적 채무 조정 방법

Seoul Lawyer | 2025. 6. 7. 01:35 | 도산 관련 포스트

사업이 실패하면 가장 큰 부담은 남아 있는 채무다. 매출이 줄거나 아예 중단되었지만, 임대료나 대출 상환, 카드 대금 같은 고정 지출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채권자들의 압박도 심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 현실적인 채무 조정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회사나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는 것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들도 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미 연체가 길어졌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경우, 사업자 대출도 일부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다. 연체 전이라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연체가 발생했다면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자율을 낮추거나,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보다 근본적인 조정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 채무뿐만 아니라 일부 상거래 채무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원에서 변제 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단되며, 면책이 결정되면 대부분의 채무가 탕감된다. 하지만 일정한 재산이 있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정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을 없애겠다는 목적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이 맞는지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다.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더 늦어질수록 불리해진다. 무리하게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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