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실패 및 폐지 사유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거부 사유)
개인회생 실패 및 폐지 사유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거부 사유)
개인회생 2025. 2. 15. 15:17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모든 신청자가 성공적으로 절차를 마치는 것은 아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법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또한 폐지된 이후에도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contents1.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일정 기간 연체보통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일시적인 납부 어려움소득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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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Solgeo-Nobi.
Date time: 2025. 2. 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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